가끔은 연장료를 잊어서 절차가 중단되고,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12시간 전에 상기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되면 심지어 자정까지 상기시켜 주는 것이 가능해져,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.